고용·노동
블라인드 채용 자기소개서 작성시 학생회장 했던 내용 기재하면 안되나요 ?
이번에 블라인드 채용하는 기업준비를 하고있는데 자기소개서에 학교명은 기재하면 안된다고 써져있습니다 그런데 학생회장직을 맡았다는 내용도 기재하면 안되는걸까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블라인드 채용에서는 학교명뿐만 아니라 특정 신원을 드러낼 수 있는 정보도 기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학생회장직을 맡았다는 내용도 학교와 관련된 정보이므로, 기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신, 해당 경험을 통해 얻은 역량이나 성과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방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학교명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학생회장을 맡았다는 내용은 적으셔도 지원자가 특정되지 않으므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학교명을 밝히지 않고 학생회장직을 맡은 사실을 기재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사전에 특별한 제한을 둔 것이 아니라면 학생회장을 한 사실에 대한 기재는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채용 방식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