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행기 내에서 짐을 도난당하면 항공사 측으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비행기 캐비넷 위에 제 면세품(120만원 상당)을 보관했는데 내릴 때 보니 제가 놨던 위치에 없더군요. 출발하기 전에 승무원이 공간 여유를 만드느라 짐 정리한다고 임의로 가방들 위치를 바꿀 때 위치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실수로 제 짐을 가져갔거나 악의를 품고 몰래 훔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항공사 측에서는 비행기 내에 cctv도 없고 다른 사람들도 너무 많아서 일일이 확인해 누가 가져갔는지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저에게 정말 중요한 짐이라 지금 너무나도 곤란한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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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따라 판단될 부분으로 도난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니겠으나 통상 보험처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