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을 가면 짐이 많아서 위탁으로 수화물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짐을 다시 찾으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이 실수인지, 고의인지 제 짐을 가져간다면 절도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의로 타인의 짐을 가져가는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어 보이나 과실로 가져간 경우라면 절도죄는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수로 가지고 간다면 절도죄의 고의부정으로 처벌가능성이 낮고, 고의로 가져갔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실수로 가져간 것은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고 고의로 가져간 경우여야 절도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고의로 가져간 경우 당연히 절도죄에 해당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고의로 가져가지 않았으나 나중에 잘못 가져온 걸 알고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