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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3.12.24

공항에서 위탁수화물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절도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여행을 가면 짐이 많아서 위탁으로 수화물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짐을 다시 찾으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이 실수인지, 고의인지 제 짐을 가져간다면 절도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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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의로 타인의 짐을 가져가는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어 보이나 과실로 가져간 경우라면 절도죄는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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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수로 가지고 간다면 절도죄의 고의부정으로 처벌가능성이 낮고, 고의로 가져갔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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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실수로 가져간 것은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고 고의로 가져간 경우여야 절도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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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의로 가져간 경우 당연히 절도죄에 해당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고의로 가져가지 않았으나 나중에 잘못 가져온 걸 알고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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