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이번에 몸이 아파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한병원에서 검사 10만원씩 두번
같은병원 다른과에서 검사한번 15만원
다른병원 검사 18만원
한의원 치료 중인데 약 10만원 가량 나올듯합니다
이 보장내역으로 보면 어떻게 보장이되는건가요??
전부 보장이 되는 품목이라고 가정하고 알려주세요
보장이 될지 안될지 보험사마다 다르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병원에 낸 비용 전부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09년 8월 표준화실손 이후는 모두 같은 약관을 적용 합니다.
한병원에서 검사 10만원씩 두번 ㅡ> 다른날이면 20만원이 아닌 10만원, 10만원 보장대상 입니다.
다른과 검사비용 15만원 ㅡ> 역시 15만원 보장대상 입니다.
다른병원 당연히 보장대상 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검사를 하루에 여러번 해도 병원을 두 세군데 다녀도 하루 외래 통원의료비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내용으로 봤을때 약제비가 5만원이면 통원외래의료비는 25만원일것 같습니다 본인부담금 공제후 25만원이상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전부 보장이 된다는 가정하에 치료를 받은 날짜가 다 다르다면
각각 1일 25만원 한도로 계산이 되어서 지급이 될 것입니다.
즉 10 10 15 18 날짜가 다 다르기에 각각 25만원 한도 내에서 자기 부담금
제외하고 지급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일 통원한도 금액이 25만원인 상품에 가입중인 상품에 가입중이라면 말그대로 한도금액 까지 보장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별로 1일당 25만원 한도내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지급처리됩니다.
한의원의경우 비급여를 제외한 급여부분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후 25만원 이내 지급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일 질병으로 다수 검사하셨는데 일통원 한도까지 보상됩니다.
실비 가입년월 및 조건을 모르겠으나 20~25만원까지 보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일자가 없어 몇세대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질병통원의료비는 의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다르며 급여,비급여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있어 치료비 전액은 받을 수 없습니다.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한방병원은 대부분 급여만 받을 수 있으며 비급여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