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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곰267
씩씩한곰26722.10.23

연차유급휴가 출근율 산정 요건 맞나요?

①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 [출근하지 않은 날을] 소정근로일수 포함 & 출근일수 포함

② 부당해고 기간

=> [출근하지 않은 날을] 소정근로일수 포함 & 출근일수 포함

③ 정직, 직위해제

=> [출근하지 않은 날을] 소정근로일수 포함 & 출근일수 제외

④ (적법)직장폐쇄기간, 사용자 책임으로인한 휴업기간

=> [출근하지 않은 날을] 소정근로일수 포함 & 출근일수 제외

⑤ (적법) 쟁의행위

=> [출근하지 않은 날을] 소정근로일수 제외 & 출근일수 제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발생여부 판단 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 부당해고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정직이나 직위해제 기간은 출근일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직장폐쇄기간이나 휴업기간은 출근일수와 소정근로일수에서 모두 제외합니다.

    쟁의행위기간은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서 모두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다만 4번은 타당치 않습니다. 사용자의 적법한 직장폐쇄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일수 산정을 위한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다만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사용자의 적법한 직장폐쇄가 이루어진 경우, 이러한 적법한 직장폐쇄 중 근로자가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기간은 근로자의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므로,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맞습니다.

    2. 소정근로일수·출근일수에서 제외하여 출근율 산정하여 잠정적으로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고, 다시 연차휴가일수를 감축해야 합니다.

    3. 정당한 경우라면 맞습니다.

    4. 2번과 동일

    5. 2번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