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일수 산정 관련하여 여쭙습니다.
가족돌봄 휴직, 신체 질병으로 인한 휴직 등은 연차 발생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시엔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올해의 소정근로일수가 240이며, 해당 근로자의 연차는 15일인경우(한달의 소정근로일수 20일로 가정)
1) 가족돌봄휴직기간 30일인 경우
-> 소정근로일수 20일을 제외한 220일 중 출근율 80%이상으로 연차 발생
2) 질병으로 인한 휴직 90일인 경우
-> 소정근로일수 60일을 제외한 180일 중 출근율 80%이상으로 연차발생
위의 두 예시 모두 연차 발생 조건은 충족했다고 보는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이 두 예시의 연차 발생일수는 각각 어떻게 되는걸까요?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240일의 80%인 192일의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1)케이스의 경우 15일 전부 발생하고, 2)케이스는 15일에서 실제 출근한 소정근로일수만큼 비례해서 부여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