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기간이 있는 경우의 연차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일수 산정 관련하여 여쭙습니다.
가족돌봄 휴직, 신체 질병으로 인한 휴직 등은 연차 발생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시엔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올해의 소정근로일수가 240이며, 해당 근로자의 연차는 15일인경우(한달의 소정근로일수 20일로 가정)
1) 가족돌봄휴직기간 30일인 경우
-> 소정근로일수 20일을 제외한 220일 중 출근율 80%이상으로 연차 발생
2) 질병으로 인한 휴직 90일인 경우
-> 소정근로일수 60일을 제외한 180일 중 출근율 80%이상으로 연차발생
위의 두 예시 모두 연차 발생 조건은 충족했다고 보는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이 두 예시의 연차 발생일수는 각각 어떻게 되는걸까요?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240일의 80%인 192일의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1)케이스의 경우 15일 전부 발생하고, 2)케이스는 15일에서 실제 출근한 소정근로일수만큼 비례해서 부여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번의 경우는 15일 전부 발생하는 것이 맞고, 2번의 경우 업무상 질병이면 소정근로일수에서 180일중 80% 이상 출근했으면 15개이고 업무외 질병이면 소정근로일수에서 빼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직의 경우 가족돌봄휴직기간인 소정근로일수 20일을 제외하더라도 전체 소정근로일수 기준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므로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질병휴직의 경우 질병휴직으로 인한 소정근로일수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180일이 연간 소정근로일수 240일 출근율 80%에 미치지 못하므로
실제 출근한 소정근로일수만큼 비례해서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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