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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7

지급명세서가 근무기간보다 적게 표기되어있습다.

2019년도 11월부터 2020년도 8월까지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 소득내역 확인해보니 소득이 잡히지 않더군요. 과거 처음 알바를 시작할때 사장님께서 프리랜서 용역신고로 들어가고 3.3% 제하고 월급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말 2회 10개월간 근속하였고 평균 일일 근로시간은 7시간이였습니다. 그런데 홈택스를 살펴보니 일용근로소득이아닌 사업소득으로 내역이 확인되고 이는 근로장려금에 해당되지않아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표시가 됩니다. 또한 네이버를 검색해보던중 지급명세서를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들이 많다고 하여 확인해보니 제 지급명세서 또한 2019년 11월, 12월 해당분과 2020년 7월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만 표기되어있었습니다. 찾아본바에 의하면 2020년도에 귀속되는 지급명세서는 3월 10일 이후로 조회가 가능하다는데 이는 사장님이 누락하여 신고한 것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2020년도부터 사장님께서 급여지급이후 내역서 보내주셨는데 다른 내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데 2020년 7월 내역서에만 입사일이 2020.07.01로 표시되어있습니다.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는 일용 근로자가 아닌 근로소득자로 구분되어 4대보험 가입대상이라고 알고있는데 혹시 맞는 내용일까요?

우선적으로 내용과 근무사실을 증빙할 내역과 급여내역을 첨부하여 국민신문고에 문의를 하였는데, 올바른 해결방법일까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기위해서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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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성명·납세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소득의 종류·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은 경우

    이 경우 수정신고 가능합니다.


  • 전영혁 세무사blue-check
    전영혁 세무사21.03.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의 원천징수세율로 공제되어 지급받으신 경우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것으로 보이며, 사업자가 해당 부분을 누락할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도 인건비로 비용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신고할 것, 과대신고를 했으면 했지 과소신고를 할 동기는 크게 없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가장 정확한 건 지급하신분으로부터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조회해보시면 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의 반기신청이 중간에 사업소득자의 정확한 소득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이 되지 않는 것이고, 정기 신청은 충분히 가능하니 그 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