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a직장에서 6월까지 일했고
현재 b직장에서 6월부커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그전 a직장에서 실습생으로 있었지만 월급도 받고 있었고
일용 근로소득으로 홈택스에 올라와있습니다 실습이라 월급은 120받고 일했지만 월 5회 ㅅ휴무 였구요
소득 잡힌건 91만원에 7일일한걸로 되어있더라구요.
그때 물어봤을땐 7일이 넘어가면 4대 보험이 들어가야해서 어쩔수없이 그렇게 넣었다고 했구요
1년 넘게 일해서 6월에 퇴직금도 받고 나왔구요
6월 소득신고는 3일일한걸로 39만원이 되어있더라구요 실근무는 21일했구요
현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려고 다시 내역을 보니 원천징수이런게 안떼어져있더라구요
지금 현직장도 3개월 수습기간 가지고 정직원은 10월부터 했구요 지금 현직장도 3개월 소득밖에 잡히지 않은 상황인거같습니다
찾아보니 종소세도 안되는거 같은데 저는 계속 일을 해왔는데 어떤방법으로 처리를 해야할지 몰라서 문의남깁니다
현직장에 그전 일용근로소득을 내몀 되는건지 아님 종소세가 되는건지 아니면 둘다 안되는건지
수습과 실습 기간이 길어서 일년동안 힘들게 최저시급도 안되는 쥐꼬리만한 월급받고 일했는데…환급도 못받는다는 소리듣고 방법이 없는지 궁금해서 문의남깁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일용근로자가 동일 근무처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 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전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현재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3년 01월 14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괄 출력하여 현재 근무하는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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