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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렌고쿠쿄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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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일용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a직장에서 6월까지 일했고
현재 b직장에서 6월부커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그전 a직장에서 실습생으로 있었지만 월급도 받고 있었고
일용 근로소득으로 홈택스에 올라와있습니다 실습이라 월급은 120받고 일했지만 월 5회 ㅅ휴무 였구요
소득 잡힌건 91만원에 7일일한걸로 되어있더라구요.
그때 물어봤을땐 7일이 넘어가면 4대 보험이 들어가야해서 어쩔수없이 그렇게 넣었다고 했구요
1년 넘게 일해서 6월에 퇴직금도 받고 나왔구요
6월 소득신고는 3일일한걸로 39만원이 되어있더라구요 실근무는 21일했구요
현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려고 다시 내역을 보니 원천징수이런게 안떼어져있더라구요
지금 현직장도 3개월 수습기간 가지고 정직원은 10월부터 했구요 지금 현직장도 3개월 소득밖에 잡히지 않은 상황인거같습니다
찾아보니 종소세도 안되는거 같은데 저는 계속 일을 해왔는데 어떤방법으로 처리를 해야할지 몰라서 문의남깁니다
현직장에 그전 일용근로소득을 내몀 되는건지 아님 종소세가 되는건지 아니면 둘다 안되는건지
수습과 실습 기간이 길어서 일년동안 힘들게 최저시급도 안되는 쥐꼬리만한 월급받고 일했는데…환급도 못받는다는 소리듣고 방법이 없는지 궁금해서 문의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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