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머니가 공무원이셔서 교원 적금을 아들이 엄마의 이름으로 들었습니다. 당연히 아들이 월 납입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증여세를 내는 건가요?
어머니가 공무원이셔서 교원 적금을 아들이 엄마의 이름으로 들었습니다. 당연히 아들이 월 납입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만기나 중도해지한 때 증여세를 내는 건가요?
세금·세무
어머니가 공무원이셔서 교원 적금을 아들이 엄마의 이름으로 들었습니다. 당연히 아들이 월 납입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만기나 중도해지한 때 증여세를 내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