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소탈한곰36
어머니가 공무원이셔서 교원 적금을 아들이 엄마의 이름으로 들었습니다. 당연히 아들이 월 납입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만기나 중도해지한 때 증여세를 내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황호균 세무사
프리랜서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교원적금이 어머님 명의로 되어있는 경우 납입한 때 증여가 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또한 만기시 어머님께 적금이 귀속된 후 질문자님께 이체되는 경우 재차증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후 해당 적금의 만기나 중도 해지시, 해지금액이 실제납입자인 아들에게 귀속된다면 실제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