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명의로 부모님이 적금을 들었을때 증여세문제
제 명의로 부모님이 적금을 들고 계시는데요.
1~2년 간격으로 부모님이 제게 돈을 보내서 적금을 넣고 만기가 되면 만기금(이자포함) 부모님께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 금액이 10년으로 했을 때 5천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증여세 대상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제명의로 장기적금을 들고 있는데,(적금금액은 부모님과 제가 반반 부담한 상태에서) 부모님 퇴직시 전액을 찾아서 지급하고자 할때 그 총액이 부모님께 증여하는게 될까요? 아니면 제가 넣은 총액의 반절의 금액만 증여하는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결국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1. 각각의 이체가 각각 증여로 여겨질수도, 금전대차거래로 여겨질수도 있으며 이는 세무서에서 다양한 사실관계를 통해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각각 부담한 사실이 명확히 소명가능하시다면 반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만, 가능치 못하시다면 전액이 과세대상에 해당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매달 적금을 가입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이체할때 마다 증여가 될 것입니다. 적금금액은 질문자님이 부담한 금액은 제외하고 부모님 기여분만 증여에 해당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실질상 증여에 해당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차명계좌 사용에 해당할 경우 금융실명법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어머니=>본인, 본인=>어머니 계좌로 이체한 금액은 전부 증여로 보는 것입니다.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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