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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단호한갈매기7
단호한갈매기7
22.01.11

자녀 명의로 부모님이 적금을 들었을때 증여세문제

제 명의로 부모님이 적금을 들고 계시는데요.

1~2년 간격으로 부모님이 제게 돈을 보내서 적금을 넣고 만기가 되면 만기금(이자포함) 부모님께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 금액이 10년으로 했을 때 5천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증여세 대상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제명의로 장기적금을 들고 있는데,(적금금액은 부모님과 제가 반반 부담한 상태에서) 부모님 퇴직시 전액을 찾아서 지급하고자 할때 그 총액이 부모님께 증여하는게 될까요? 아니면 제가 넣은 총액의 반절의 금액만 증여하는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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