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의로 부모님이 적금을 들고 계시는데요.
1~2년 간격으로 부모님이 제게 돈을 보내서 적금을 넣고 만기가 되면 만기금(이자포함) 부모님께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 금액이 10년으로 했을 때 5천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증여세 대상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제명의로 장기적금을 들고 있는데,(적금금액은 부모님과 제가 반반 부담한 상태에서) 부모님 퇴직시 전액을 찾아서 지급하고자 할때 그 총액이 부모님께 증여하는게 될까요? 아니면 제가 넣은 총액의 반절의 금액만 증여하는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