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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참고래277
꽃다운참고래27723.10.26

자녀가 사용한 부모님 명의의 카드 및 대출금은 누구 계좌를 통해 납부되는게 좋은건가요?

자식이 어머니 명의의 카드를 사용해서(카드론+장기카드대출+카드사용등)

발생 된 카드값 및 대출금은 자식의 소득으로 그 카드값 및 대출금을 납부하는게 좋은건지?

아니면 어머니 계좌를 통해 그 카드값 및 대출금을 납부하는게 좋은건지 애매합니다.

이런 의문이 발생하는 이유는 카드값 및 대출금을

자녀 계좌를 통해 납부함으로써 이에 대한 부분을 증여로 볼 수 있기에 우려되는 점이 있고,

반대로 생각해보면 단순 카드 명의만 빌려쓴 개념이기에 오히려 자식의 소득으로 자식계좌를 통해 대납을 하는것이

증여세 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건지 햇갈립니다.

즉, 실제 사용은 자식이 명의만 빌려서 쓴것이기에 자녀의 소득으로 납부하는것이 맞는지

아니면 자녀가 납부할경우 자식->어머니로 돈이 가는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에대한 증여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차라리 어머니계좌를 통해 직접 납부하는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득립니다..

(물론 카드값+대출금이 5000만원을 넘는것은 아니기에 당장은 상관없겠으나

차후에 세무조사등이 이뤄질경우 소명에 있어 어떤점이 유리한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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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본인이 사용한 어머니 카드값에 대해서 본인이 지출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니, 어떤 방법으로든 입증만 할 수 있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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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명의와 상관없이 자녀가 사용한 금액은 자녀의 소득으로 부담해야하는 것이며, 부모가 실제 카드대금을 부담하는 경우 직계존비속간 증여입니다. 다만 추후 조사 과정에 명의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 소명에 어려움이 있으니 명의와 계산이 동일한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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