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어머니 명의의 카드를 사용해서(카드론+장기카드대출+카드사용등)
발생 된 카드값 및 대출금은 자식의 소득으로 그 카드값 및 대출금을 납부하는게 좋은건지?
아니면 어머니 계좌를 통해 그 카드값 및 대출금을 납부하는게 좋은건지 애매합니다.
이런 의문이 발생하는 이유는 카드값 및 대출금을
자녀 계좌를 통해 납부함으로써 이에 대한 부분을 증여로 볼 수 있기에 우려되는 점이 있고,
반대로 생각해보면 단순 카드 명의만 빌려쓴 개념이기에 오히려 자식의 소득으로 자식계좌를 통해 대납을 하는것이
증여세 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건지 햇갈립니다.
즉, 실제 사용은 자식이 명의만 빌려서 쓴것이기에 자녀의 소득으로 납부하는것이 맞는지
아니면 자녀가 납부할경우 자식->어머니로 돈이 가는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에대한 증여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차라리 어머니계좌를 통해 직접 납부하는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득립니다..
(물론 카드값+대출금이 5000만원을 넘는것은 아니기에 당장은 상관없겠으나
차후에 세무조사등이 이뤄질경우 소명에 있어 어떤점이 유리한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