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가 좀 더 좋은 상품이 나왔다며 상품을 전환하라는 전화를 받았는데, 그 내용인즉,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계약에 특약을 첨가하는 것이라며, 이를 알고 상품을 계약함.- 통장에 보험료 2회 라고 찍힌 것을 보고 보험회사에 문의하자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 가입한 것이라고 함.- 새로운 계약인 줄 모르고 가입했는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고 일정기간내(한달)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기간이 지났으면, 민원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범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네요...
사실 기존 계약에 특약을 첨가하는건 불가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은 사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가입시키신 설계사에게 먼저 민원을 제기하거나 가입하신 회사에 민원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정 안되시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나 문의를 더 이어나가고 싶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추보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반 사기당한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존 보험을 해지처리하고 신규가입에 관한 녹취를 진행했고
동의의 대답 네, 를 하셨죠?
그렇게 계약이 성립된것입니다
또한 계약 후 보험회사에서 확인전화가 오거든요 잘 알고 가입하신건지.
결과적으로 어렵게 생각하실거 없고요
이런 경우 분쟁 보다 건강상에 이상이 없으니 새 가입을 하신거일테고
이번에 가입한 것도 청약철회하시면 좋겟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세히 잘 알아보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사유의 경우 설계사의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기때문에 보험사에 계약해지를 청구할 수 잇습니다. 또한, 가입한지 15일 이내면 사유불면 해지할 수 잇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자가 상품에 보장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면 콜센터에 계약철회요청을 할수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해지된계약은 해지된것으로 정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이숙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취소는 계약한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가능합니다 보험회사 콜쎈터로 전화하셔서 상담진행해보시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불완전판매에 해당됩니다.
보험회사에 민원신청을 통해 해결하심이 빠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당연히 계약할 때 설명듣고 새로운 청약서에 자필 서명까지 하셨을텐데
또한 보험사로부터 계약에 대한 콜도 받으셨을테구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볼때 불완전 판매 및 승환계약관련 사항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불완전 판매나 승환계약관련 사항이면 취소 및 기존 보험 부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이력이 구두로든 카톡이로든 증거 자료만 있다면 금융감독원민원을 넣어 계약 무효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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