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전환인 줄 알고 신규 가입한 보험계약에 대한 문의
보험설계사가 좀 더 좋은 상품이 나왔다며 상품을 전환하라는 전화를 받았는데, 그 내용인즉,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계약에 특약을 첨가하는 것이라며, 이를 알고 상품을 계약함.
- 통장에 보험료 2회 라고 찍힌 것을 보고 보험회사에 문의하자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 가입한 것이라고 함.
- 새로운 계약인 줄 모르고 가입했는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최범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네요...
사실 기존 계약에 특약을 첨가하는건 불가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은 사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가입시키신 설계사에게 먼저 민원을 제기하거나 가입하신 회사에 민원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정 안되시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나 문의를 더 이어나가고 싶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추보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반 사기당한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존 보험을 해지처리하고 신규가입에 관한 녹취를 진행했고
동의의 대답 네, 를 하셨죠?
그렇게 계약이 성립된것입니다
또한 계약 후 보험회사에서 확인전화가 오거든요 잘 알고 가입하신건지.
결과적으로 어렵게 생각하실거 없고요
이런 경우 분쟁 보다 건강상에 이상이 없으니 새 가입을 하신거일테고
이번에 가입한 것도 청약철회하시면 좋겟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세히 잘 알아보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사유의 경우 설계사의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기때문에 보험사에 계약해지를 청구할 수 잇습니다. 또한, 가입한지 15일 이내면 사유불면 해지할 수 잇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자가 상품에 보장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면 콜센터에 계약철회요청을 할수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해지된계약은 해지된것으로 정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불완전판매에 해당됩니다.
보험회사에 민원신청을 통해 해결하심이 빠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당연히 계약할 때 설명듣고 새로운 청약서에 자필 서명까지 하셨을텐데
또한 보험사로부터 계약에 대한 콜도 받으셨을테구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볼때 불완전 판매 및 승환계약관련 사항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불완전 판매나 승환계약관련 사항이면 취소 및 기존 보험 부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이력이 구두로든 카톡이로든 증거 자료만 있다면 금융감독원민원을 넣어 계약 무효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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