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월에 환급신청할때 월세 신청을 빼놓고 신청해서 5월에 추가 신청을 홈택스에서 하는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라고 300만원정도 써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제가 내야하는 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과세표준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기준금액을 의미하며, 사진 상으로 볼 때, 납부나 환급받을 세액이 모두 없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세표준 x 세율로 산출세액이 계산이 되고,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금이 계산됩니다. 첨부된 사진으로 보아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시 과세표준은 아래와 같이 총급여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것으로 세율을 적영하는 기준이 됩니다. 월세액은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지출로 과세표준에 영향이 없고, 결정세액을 감소시켜 환급세액을 늘리거나 납부세액을 감소시킵니다.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소득공제
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
결정세액=산출세액-세액감면-세액공제
차감징수세액=결정세액-기납부세액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과세표준은 세율산출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의미하며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과는 다른 것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계산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금을 산출하고, 산출된 세금에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결정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