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일부만 돌려받았을 경우 이행 청구가 가능할까요?
계약 만기일에 절반을 주고, 만기일 15일 이후 나머지 잔금을 돌려주기로 하였으나 돌려 받지 못했을 경우 전세보증금 이행 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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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보험 청구는 가능하나, 보증보험청구를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약속된 날짜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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