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기일에 절반을 주고, 만기일 15일 이후 나머지 잔금을 돌려주기로 하였으나 돌려 받지 못했을 경우 전세보증금 이행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보험 청구는 가능하나, 보증보험청구를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약속된 날짜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