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이자 청구가 가능하죠?
8월 15일 전세 만료인데
집주인이 들어와서 산다고 나가달라 요청 (3월)
새로운집 구해서 7월 1일 계약하기로 함
전세보증금을 돌려줄수 없다고 통보받음
그 후 급한대로 전세대출을 제외한 돈은 7월 1일에 돌려주고 나머지는 8월 15일 만료 전에 구해서 주겠다함
여기까지가 있었던 내용입니다
만약 8월 15일에 나머지돈을 받게 되더라도
그 동안(7월1일 부터 8월 15일) 나가는 전세대출이자는 집주인이 내야하는게 맞는거죠?
그렇게 얘기하니 집주인은 안줄려고 하네요
찾다보니 전세보증금 연체이자도 받을 수 있다던데
이게 저희가 나가는 7월1일 이후에 할수 있는건지
계약 만료인 8월 15일부터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의 사정으로 인해 예정된 일자보다 이르게 퇴거를 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보이며, 이 경우에는 7. 1. 이후로는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 연체상황이라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7.1. 이후로는 이자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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