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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2

상가주택을 매입한다고 했을때.. 세금은..

현재 무주택자이며, 상가주택을 임대하려고 합니다..

거주하는것과 안하는것은 차이가 크겠지만..

혹시 임대를 하게된다면 세금은 어떤것들을 내야하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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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일단은 상가 임대를 하셨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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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상가임대를 하신다고 하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상가임대는 임대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또한 직원이 있다면 원천세 신고를 하여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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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임대용역을 공급받게 될 것이므로 임차료의 10%를 부가가치세로 포함하여 상가임대인에게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상가를 임대하면서 임대차계약서 상에 부가가치세를 임대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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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사업자이므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 2월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만 하시면 되며, 그 후 5월 말까지 주택 임대 사업소득과 그 외 발생한 타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가임대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이므로 매 반기마다(매년 1월 25일, 7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하며(간이과세자의 경우 매년 1월25일만)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 5월까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해당 상가주택의 주택과 상가의 면적 비율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가 될수도, 둘 모두를 임대하는 겸영사업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사실관계를 파악하셔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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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상가주택을 주택으로 임대를 하였을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주택임대사업자에 해당하여 납부해야할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상가주택을 상가로 임대하였을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하며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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