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사업자이므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 2월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만 하시면 되며, 그 후 5월 말까지 주택 임대 사업소득과 그 외 발생한 타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가임대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이므로 매 반기마다(매년 1월 25일, 7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하며(간이과세자의 경우 매년 1월25일만)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 5월까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해당 상가주택의 주택과 상가의 면적 비율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가 될수도, 둘 모두를 임대하는 겸영사업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사실관계를 파악하셔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