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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두견이137
위용있는두견이13721.11.12

오피스텔 주택 등록 후 세금 문의드립니다.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등록후 전세나 월세를 통해 임대하면 발생하는 세금 종류를 알고 싶습니다.

현재 무주택자 세대주입니다.

무주택자 세대주로서 임대하면 임대료 비과세인게 맞을까요?

자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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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9억 초과는 제외)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1고가주택이거나 2주택이상일 경우에만 주택 월세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보증금의 경우, 3주택이상(기준시가2억이하+전용면적40제곱미터 이하 제외)이며 받은 보증금의 합계가 3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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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의 전세 및 월세수입에 대해서는 해당주택이 고가주택이 아닌경우억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월세수입에 대해서는 부부합산 2주택인 경우에 과세하며,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3주택이상(소형주택제외)인경우에 3억원을 차감한후 법정이자율로 간주임대료로서 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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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무주택자는 애초에 주택이 없으므로 주택임대사업을 하실 수가 없는 것이고,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1주택자라도 소유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거나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인 경우는 그 월세소득에 대해 임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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