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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그늘나비36
호기로운그늘나비3624.04.19

신호위반으로 신고한다는데 가능한가요?

어린이보호차량입니다.

출근중 왕복8차로 도로 주유소에서

진입하는차량이 두개차선을 물고 제앞으로 서행으로 들어와 클락션을 울리고 옆차선을 살짝물고 추월했습니다.그리고 신호등이 황색으로바뀌면서 교차로에진입했고 도중에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주유소에서 들어오는차가 학원 전화를보고 전화해서 왜 신호위반했냐?신고한다고 하고 저보고 사과해도 모자랄판에 따진다고 신고한다고 그냥 끊어버리네요..

황색불에 진입해서 빨간불에바뀌면 신고가 될까요?

또한 전화해서 사과안했다고 신고한다는건 보복운전에 해당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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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입니다. 사과안했다고 신고한다는건 보복운전이 전혀 아닙니다.아무런 상관은 없어요


  • 안녕하세요. 위용있는큰고래266입니다. 황색신호에 교차론를 진입하였을 경우 신속하게 통과라고 배웠는데요 신호위반 아닙니다 아마 상대방이 신고 하려면 블랙박스 경찰서에서 확인하면 신호위반 아니니 걱정하지마세요


  • 안녕하세요. 박식한소쩍새284입니다.

    네.가능합니다.요즘에는 블렉박스가 있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