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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칠면조122
갸름한칠면조12223.08.08

운전중 어떤 차가 끼어들기 하던중 신호 변경되었습니다.

서행으로 가던 중 어떤 차가 끼어들기 하는 바람에 그 차선이 정체적으로 정체가 생겼고 카메라가 있는 신호등 앞에 제 차량이 있던 중에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었는데요. 이런 경우는 신호위반으로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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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속 카메라에 찍히더라도 경찰청에서 해당 영상을 확인한 후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다른 차량이 없었다면 꼬리물기에 해당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겠지만 혹시나 부과될 수도 있기에

    이의 신청을 하기 위한 영상은 저장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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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신호위반은 일시정지선을 통과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가만히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를 보시면 일시정지선쪽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녹색신호에 기 교차로를 진입한 상황에서 어떠한 이유든 차량정체로 교차로내에서 신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신호위반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상으로는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은 신속하게 교차로를 벗어나게 되어 있으나, 차량정체로 인한 경우처럼 어쩔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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