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신호위반은 일시정지선을 통과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가만히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를 보시면 일시정지선쪽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녹색신호에 기 교차로를 진입한 상황에서 어떠한 이유든 차량정체로 교차로내에서 신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신호위반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상으로는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은 신속하게 교차로를 벗어나게 되어 있으나, 차량정체로 인한 경우처럼 어쩔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