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호등이 적신호인 상황에서 길을 건너는 것 자체는 신호위반이 되겠으나, 다리를 다치신 상황 등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공연히 욕을 하고 멱살을 잡는 행위는 모욕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