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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줄나비152
굳센줄나비15223.11.29

횡단보도 건너는중 빨간불 운전자 경적후 하차하여 욕설을한 후 멱살

안녕하세요. 궁금해서 질문을 올립니다..

제가 발이 아픈 상태에서 신호을 건너는 도중 빨간불로 변경이 되고 기다리고 있던 차량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다가 차량에서 내려 욕설과 함께 멱잡을 잡혔습니다. 장소를 스쿨존 횡단보도 였고요. 이게 이렇게 잘못을 한건가요??

학원운행 차량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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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호등이 적신호인 상황에서 길을 건너는 것 자체는 신호위반이 되겠으나, 다리를 다치신 상황 등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공연히 욕을 하고 멱살을 잡는 행위는 모욕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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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욕하고 멱살을 잡은 것은 모욕죄와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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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씀만 보면 정상 보행중이었다면 운전자가 이를 기다려 주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단순 보행자의 위반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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