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토지에 대한 말소등기청구로 인한 점유자의 반환의무와 관련하여 선의점유자는 어떤 경우인가요?
토지말소청구소송에서의 제213조 단서에 의한 점유할 권리가 없는 경우에 토지를 반환하는 경우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서 토지점유자가 선의점유자인 경우에는 제201조 1항에 의해서 과실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선의점유자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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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토지에 대해서 말소나 그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가 적법한 점유권을 가진다고 믿고 점유해온 경우에 위와 같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인데,
가령 불법 점유한 당사자가 말소 대상이 되는 등기를 마쳤던 그 명의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그 내용을 신뢰하였고 그 등기가 무효인 경우를 알지 못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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