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실종선고 후~실종선고 취소 전 법률행위)
안녕하세요, 민법 공부 중 질문사항 문의드립니다!
29조 1항에는 실종선고 후 ~ 취소 전 당사자 모두가 선의로 한 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하여
보기 4번에서 상속받은 아파트를 매도하였을때
실종선고 취소를 이유로 반환을 구하지 못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문제 5번 해설에서는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자는
선,악의에 따라 다르게 반환해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첫번째 문제도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했고 이를 매도한 것인데 그러면 실종선고 취소 후 반환을 요청할수있는게 아닌지 헷갈립니다!
혹시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는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재산상 이득을 본 상속자가 아니라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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