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하고 무죄로 처분나도 어쨋든 연락은 오는거 맞죠 ??
비슷한 시기에 사기로 3건을 접수했는데
1건은 구약식 처분됐다고 연락이왔는데
1건은 2달전에 사이버수사대 접수번호만 오고 오리무중이고
1건은 접수번호도 문자로 안왔고 담당 경찰관님께 2달전쯤에 검찰에 기소처분 해보겠다고 근데 자기도 애매하다고 전화로 연락을 받았거든요.
경찰에서 입건을 안하더라도 연락이 오고, 검찰에서 송치를 안하겠다고 해도 무죄처분 됐다고 연락이 오는거 맞죠 ? 아직 사건진행이 안돼서 안오고 있는거겠죠 ? 사건은 종결났는데 저만 모르고있는걸까봐 걱정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해도 불기소이유통지서가 송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진행 중인 본인의 형사 사건의 조회를 위해서는 kics.go.kr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하셔서 본인 인증을 거쳐 사건을 조회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