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사건접수 됐는데 피해자로 지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기 피의자가 경찰에 자수해서 경찰에서 조사 후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는데 경찰조사 할 때 까지는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조회가 됐는데 검찰로 송치 된 후에는 형사사법포털에 안뜨네요 담당 검찰청으로 전화도 해봤는데 저는 관련된 사건 조회가 안된다고 그러네요 이거 왜 그런 건가요?(문자로는 가끔씩 진행상황만 알려주는 정도로 옵니다)
형사사법포털은 일반 시민들이 형사사건의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사건의 특성, 피해자의 보호, 수사의 비밀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일부 사건의 정보는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후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정보가 업데이트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는 사건의 복잡성, 관련 기관의 업무량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이러한 이유로 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로서 사건의 진행 상황에 대해 알려주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담당 검사나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에 연락하여 사건의 진행 상황에 대해 물어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단계에서는 조회되던 사건이 검찰단계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검찰단계에서 넘어가는 과정에서 누락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이유까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고소사건이 아니어서 그런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자료상으로 피해자 여부가 분명하지 않거나 피해자로 인지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본인이 피해자로 지정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시고 피해자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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