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 기소유예 무혐의 뜰까요???
그 전에 경찰 조사 자체는 3번 받아봤습니다.
다 기망의사 없어보여 무혐의 처리 났습니다
지금 2-3건정도가 있는거 같은데 저도 확실히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걸론 한분은 송금내역이 왜 다른건지 설명 드렸지만 못 믿겠다며 신고하신분과 (구매내역 인증 완료) 최근에 애초에 주문제작 상품인데 2개월동안 아무런 안내가 없는게 맞냐 하면서 주문 제작 상품이라 그런거다 안내 했지만 환불해달라하면서 신고하신분이 계십니다 (구매내역 인증 완료)
만약 이 상태라면 사기혐의가 있다고 볼까요?
두개 다 오해로 인해 신고를 먹었다고 생각해서요..
만약 혐의있음으로 가서 검찰로 넘어가면 어케 되나요..
변호사 선임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