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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날 우산
비오는날 우산23.08.24

실비 보험의 혜택을 알고싶어요

각 보험사별 약관에 따라 다를순 있겠지만 실비보험을 들면 처방전으로 받은 약도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혹시 문의 사항외에 다른 혜택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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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25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 보험은 질병이나 상해로 치료를 받았을 때 실제 낸 돈을 보장해 주는 보험입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진료비도 실비 보험이 충당해 줍니다.

    보상 방법에 따라 약제비 까지도 보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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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보험을 들면 처방전으로 받은 약도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혹시 문의 사항외에 다른 혜택도 있을까요?

    : 실비보험은 각 보험사별로 동일한 표준 약관을 사용하고 있어 보상내용은 동일합니다.

    실비보험은 질병, 상해로 인한 직접치료에 대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것으로

    구성은 질병입원, 상해입원, 질병통원, 상해통원으로 나뉘어져 있고, 가입시점에 따라 비급여 특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원실비를 가입하였다면, 실비보험에서 처방전에 따른 약제비도 보상이 되나,

    보상한도는 각 가입상품(가입시기에 따라 다름)의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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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에서

    처방전으로 받은 약제비는

    보상대상의료비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제금액초과분만 보상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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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동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보험은 실제 발생한 진료비에 대해 보전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가입하신 연도의 상품에 따라 진료비의 급여부분과 비급여부분에서 일정 비율 보전을 받으실 수 있구요, 처방조제비도 공제금액을 넘어가는 비용에 대해 보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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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나 질병의 통원치료비 , 입원치료비 , 약제조비를 보장을 받을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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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 시, 통원 시, 납부한 약제비에 대해 보상이 가능한 보험입니다. 가장 1순위의 보험으로 꼭 준비해주셔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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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약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는 모든 보험사 약관이 똑같아요

    해당궁금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프로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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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사는 통원 20만 약제비 10만원이내

    손보사는 통원 25만 약제비 5만원이내에서 보장됩니다.


    실손 세대별로 자기부담금이 각각 다르니 부담금 제외하고 약제비 보상은 가능하구요


    건강검진에 의한 검사와 기타 안되는 질병 몇가지외에는 거의 모든질병및 상해가 의사의 치료하에 되어지는것은 실손에서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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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질병 또는 상해로 치료시 진료비와 약제비를 보상받는 보험입니다.

    진료비와 약제비는 자기부담금이 있으며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대비급여는 연간 횟수와 금액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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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의 경우 실제 지출한 의료비를 보상해주는 것은 물룬 약값에 대해서도 지출한 금액을 보장비율에 따라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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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내용은 전보험사가 동일합니다. 입원,수술, 도수치료, 약물치료, MRI촬영등을 보장하고 처방약제비 까지 보장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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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에이플러스에셋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실손보험) 보장 내용을 쉽게 말씀드리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을 대상으로 내가 아파서 병원에 방문했을 때 실제로 납입한 병원비의 70~80%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처방 하에 이뤄진 진료, 치료, 약제비 등이어야 하며 미용목적이나 본인의 임의 진행한 건강검진 등은 제외됩니다.

    실비보험은 현재 우리나라의 약 75%이상의 국민이 가입한 대표적인 보험으로,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을 보완해주기 때문에 개인보험이지만 그 내용을 국가에서 개입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실손보험은 4세대 실손보험이라고 하여 모든 보험회사에서 동일한 보장을 제공하고 있으니 보험사가 다르다고해서 보장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각 회사별로 산정하는 위험률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씩의 보험료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실손보험에서 보장제외하는 항목, 자기부담금 등의 추가적인 내용이 있으니 준비예정이시라면 약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비보험 관련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다면 아래 오픈카톡으로 문의 남겨주시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https://open.kakao.com/o/s0RPMS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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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병원진료비의 최대 80%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입니다.

    처방전약 같은 경우 1만원이하면 청구를 해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적거나 없을 순 있구요.

    또한 미용, 자해, 치과, 자연재해, 천재지변은 보장이 안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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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물론입니다.

    약 처방비도 같이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손보험의 주요 혜택은

    급여 치료비의 80%를 돌려주고

    비급여 치료비의 70%를 돌려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원치료의 경우 5천만원 한도로 보상이 가능하며,

    통원치료의 경우 1일 20만원 한도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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