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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닭59
위와 같은 사실이 있을때 해당 치과 앞에서 1인 시위를 한다거나 사실에 기인한 전단지를 돌리는 행위를 할 경우 업무방해죄등의 죄가 발생하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1인시위를 한다면 집시법에 위반하진 않을 것이나
그 전단물의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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