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인이 피켓이나 현수막을 들고 홀로 시위하는것을 1인 시위라합니다.
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시위의 정의가 "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威力) 또는 기세(氣勢)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制壓)을 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집시법상 시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집시법상의 신고 등이 없이 자유롭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헌법상 인정되는 기본권입니다.
그러나 헌법상 인정되는 1인 시위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로 형사 처벌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