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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보석새127
의로운보석새12720.09.10

피켓시위의 경우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만약 개인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기업이나 개인 집앞에 찾아가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한다고 가정 했을 때,

피켓에 사실관게와 피해 내용 등을 기재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린다면 이로인해 처벌 받을 수도 있나요 ?

또한, 피해를 받았는데 보상 받을 수 없어서 가해자? 피의자? 에게 정신적 부담이나 주변의 평판을 깍는 의도로 피켓시위를 할경우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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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인이 피켓이나 현수막을 들고 홀로 시위하는것을 1인 시위라합니다.

    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시위의 정의가 "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威力) 또는 기세(氣勢)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制壓)을 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집시법상 시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집시법상의 신고 등이 없이 자유롭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헌법상 인정되는 기본권입니다.

    그러나 헌법상 인정되는 1인 시위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로 형사 처벌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실이라고 하여도 이를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가 훼손된다면 이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겠습니다. 허위사실적시로 인하여 영업장 앞에서 피켓 시위시에는 업무방해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적절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내용이나 정도에 따라 기재된 자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부담이나 주변의 평판을 깎는 의도로 피켓시위를 할 경우 위와 같은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