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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영감을주는산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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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7

아파트 월세 임차인 변경 및 기간 만료 전 이사 문의

안녕하세요.

2023년 2월 15일

아파트 월세를 1년 계약했고, 임차인은 회사 명의, 저는 실거주자로 계약을 했습니다.

2000/55 중 회사는 보증금 500만원 월세 40만원, 제가 1500만원과 월세 15만원을 부담했습니다.

2024년 2월 15일

집주인이 월세 10만원 인상하자고 해서 동의했고, 계약연장을 하기로 했습니다.(계약서 새로 안씀)

2025년 2월 15일

24년 11월에 제가 계약 연장을 하자고 했으나(계약서는 새로 안씀), 이직을 하면서 현 회사를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사를 갈 수가 없어 현재 아파트에서 3개월 정도 더 살고 싶습니다.

질문)

  1. 24년 11월에 계약서를 다시 안썻지만 계약 연장의사를 전달했으므로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볼 수 없죠?

  2. 퇴사를 하면 회사가 부담한 보증금 500만원은 회사로 반환되어야하고, 임차인이 회사에서 저로 변경되어야하는데 임대인에게 임차인 변경 요청을 하면 되나요?(500만원은 제가 집주인에게 먼저 송금할 예정입니다.)

  3. 임차인 변경 요청 시 계약 기간도 변경되어야 하는지?

  4. 임차인 변경을 새 계약으로 보는지?

  5. 만약 임대인이 임차인 변경할 경우 기간이나, 보증금, 월세를 변경할 수도 있나요?

  6. 임차인 변경을 하게 되면 부동산에 가서 하면 되는지?

  7. 임차인 변경 후 3개월 후에 이사를 가려면, 월세 계약 만기 전에 나가는 것이므로, 임대인에게 말하고

    새입자를 구하던지, 월세를 부담하던지 해야되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1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네 묵시적 연장상황은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

    2. 네 임대인과 협의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3.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임대인과 협의하면 됩니다.

    4. 원칙적으로는 새계약이 됩니다.

    5. 네 변경할 수 있습니다.

    6. 상관없습니다. 임대인과 둘이서 만나 계약서를 쓰셔도 되고 중개소를 통해서 하셔도 됩니다.

    7. 임차인 변경시에 임대인과 기간을 협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