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계산서와 영수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세금 계산서와 영수증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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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증명서류를 말하는 것으로 세법상 적격증빙에 해당합니다.
일반 영수증은 세법상 적격증빙 서류로 보지않고 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 교부해야
합니다.
이경우 세금계산서는 주로 사업자가 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증빙, 송장, 법정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는것이며, 영수증은
주로 사업자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발행하는
증빙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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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세법상 적격증빙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지만 영수증은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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