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 교부해야
합니다.
이경우 세금계산서는 주로 사업자가 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증빙, 송장, 법정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는것이며, 영수증은
주로 사업자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발행하는
증빙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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