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그 공급시기에 맞춰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공급가액만을 기재하여 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는 것입니다.
즉, 공급자 입장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시에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에
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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