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3월경 집배원이 등기를 배송하지 않았으나 본인이 받았다 배달결과가 잡혀있어.
2021.2월 집배원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후 등기를 재발행 하기 위해선 집배원의 자필 서명으로 수취인이 등기를 받지 않았으나 본인 대필하였다 이렇게 적은 종이를 받아야한다하여 적어 팩스로 보내드렸습니다.
1심 원고 승소후 피고 항소심에 집배원에게 받은 종이가 효력이없다. 그러자 집배원에게 주민등록 뒷자리를 가리고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집배원은 원고에게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어야하나요?
만약 보내주게되어 원고가 승소하면 피고측에서 집배원에게 소송을 걸수도있을까요?
집배원 배송실수로 인한 패소 이런식으로요.
우체국 자료는 1년이 경과하여 전산 자료가 없어졌습니다.
집배원의 최고의 대응은 어떤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