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의 입장과 대응방법이 궁금합니다.
2020.3월경 집배원이 등기를 배송하지 않았으나 본인이 받았다 배달결과가 잡혀있어.
2021.2월 집배원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후 등기를 재발행 하기 위해선 집배원의 자필 서명으로 수취인이 등기를 받지 않았으나 본인 대필하였다 이렇게 적은 종이를 받아야한다하여 적어 팩스로 보내드렸습니다.
1심 원고 승소후 피고 항소심에 집배원에게 받은 종이가 효력이없다. 그러자 집배원에게 주민등록 뒷자리를 가리고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집배원은 원고에게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어야하나요?
만약 보내주게되어 원고가 승소하면 피고측에서 집배원에게 소송을 걸수도있을까요?
집배원 배송실수로 인한 패소 이런식으로요.
우체국 자료는 1년이 경과하여 전산 자료가 없어졌습니다.
집배원의 최고의 대응은 어떤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상황파악이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이미 해당 확인서를 보내주신 이상 추가로 주민등록증을 보내신다고 하여 달라질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1년 여가 지나 송달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이고 그로인한 소송의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그 사유만을 이유로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이 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의 주민등록증 사진요구에 대하여 집배원이 이를 무조건 따라야 할의무가 없습니다. 배송실수로 인한 손해배상문제는 위 소송에서의 승패유무와 무관하게 배송과정에서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배송실수가 맞다면, 추후 원고측에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바, 이에 대한 협의를 조건으로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내주는 방향으로 조율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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