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대피공간을 다른 용도 활용은 불법인가요?

2022. 11. 08. 10:09

어제 지인의 집에 저녁 초대를 받아서 방문하고 집안 구경을 좀 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입주할 아파트 평수와 같아서 궁금하기도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고도 싶고해서..

젤 궁금한것은 넓지 않은 평수다보니 집안에 잡다한 물건을 보관할 창고가 마땅치 않더라구요

그런데, 그 지인의 집에서는 안방 베란다 안쪽에 대피공간에 별도의 선반을 맞춤 제작하여 생활 용품등을

보관,관리하고 있더라구요..

한 평도 채 안되는 공간이라 많은 것은 아니지만..이런 저런 생활도구들을 잘 정리 해 두었더라구요

물론, 비상 창문이 열리는 한도 내에서 설치 했고, 내부에 2~3명 정도는 자리 할 수 있는 공간도 있더라구요

해서, 질문드리면...

아파트 대피공간은 아예 다른 설치물(선반류)은 전혀 갖추어놓으면 안되는 불법 행위인지요?

아니면..대피할 수 있는 공간 정도는 남겨두고 높이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선반 정도는 설치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관청인 소방청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 1. 27., 2020. 6. 9.>

1. 제9조제1항 전단의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2022. 11. 0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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