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한테 빌린돈 돌려줄시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1년전 사업이 즘힘들어서. 딸이 마이너스대출로 빌려주었는데 이제 자금이 생겨서 보낼려고합니다
주위에서 이런것도 증여세에 해당돈다고 하는데 어찌해야할지요?
빌린돈은 5000만원입니다
답부탁드립니다. 이자는 매달 갑았는데 이것도 포함이도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지만
실제 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자 지급내역과 원금 상환내역등이 확인된다면 증여추정에서 배제되는 것이고
이자금액은 수취자의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입니다.
차입한 자금을 다시 돌려주는 것에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금전을 자녀로부터 빌리고 매달 상환하고 있다면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거래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황별로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행위를 또 다른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신고 기한 경과 후 3개월이 지난 다음’(6개월 이후)에는 원래의 증여와 반환 증여를 각각 별개의 증여로 보기 때문에 돌려받을 때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 점을 참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빌린 돈을 상환하는 것은 증여가 아닌 채무의 상환에 해당합니다. 더군다나 매월 그에 상응하는 이자를 지급하였다면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기에도 수월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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