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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내내감각적인맹꽁이
다시 질문드립니다.
제가 6년전 빚을 져서 이자부담 때문에 딸한테 빌려서 매달갚고 또 빌려서 집 대출금 갚는걸
계속하고 있는데...딸이 혹시라도 증여세가 붙을까봐 염려를 합니다.
올해도 2천을 빌려 매달백막원씩 갚고 있는데..
증여세는 어떤경우에 발생하는지..
혹시라도 증여세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증빙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6년전부터 빌린금액은7천이상 되는듯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금전대차계약에 따라 원금을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의 상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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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빌리신 돈을 갚는 것이라면 딸에게는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가 될 것은 없으나 차용증을 쓰지 않으셨다면 과거 날짜로 쓰시는 것이 좋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