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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레아285
빼어난레아28520.08.03

실업급여의 기간은 얼마나되나요?

자세한 기준을 알고싶습니다ㅡ

실업급여는 얼마나 언제 받나요?

대답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신청하는 사람이 많다고하는데

늦게받을까요??????

신청차가 몰리면 어떻게 될지 궁급합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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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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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 수급조건)"에 의거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습니다:

    • 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일것

      -재직기간이 아니라 실제로 근무한 일수로 계산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사업을 하는경우도 포함)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 이직(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및 별표 2'에 의거 자발적인 퇴직이라도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만족하는 예외사유들도 있음 (지면상 생략)

    •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수급불가

    •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 (건설일용 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4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수급 가능) 이어야 함 ---->일용근로자에게만 적용됨

    •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동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함 --->일용근로자에게만 적용됨

    이에 상기 조건을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만족한다는 가정하에 구직급여 (실업급여)는 관할지역 고용센터에 실업 인정을 받고 난 뒤부터 수급받을수 있으며, 수급 금액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 일수로 계산하면 자신이 받을 실업급여를 대략 알수 있습니다 (이직일(퇴직일)이 2019년 10월1일 이전이면 퇴직점 3개월 평균임금의 50% x 소정 급여 일수).

    그리고 실업급여 소정 급여 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연령에 기준):

    상기에 언급된 것을 바탕으로 2020년 구직급여(실업급여)의 하한액은 퇴직 당시의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규정됩니다.

    따라서 2020년 최저임금을(시간당 8,590원) 적용해서 실업급여 하한액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2020년 구직급여(실업급여) 하한액=8,590원 x 80% x 8시간 (1일 소정 근로시간)=60,120원

    그리고 2020년 구직급여(실업급여) 상한액 아직 따로이 개정이되거나 발표된것은 없지만 현재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라면 1일 66,000원으로 상한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19등으로 인해서 신청자가 많아지고 있어서 처리가 약간 늦어질수도 있지만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구직신청서와 수급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신청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인정 여부를 받게 될것이라서 혹시나 처리가 약간 늦어지더라도 걱정하실 정도는 아닐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즉 퇴직 후 1년) 지급받을수 없기에 퇴직 후에는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실업 신고를 하셔야 할것이며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구직급여(실업급여)의 잔여 급여가 남았다고 하더라도 1년이 경과되면 지급받지는 못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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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당시의 연령이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지 및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따라 수급일수가 달라집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이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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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직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아래 표와 같은 기간동안 수령하게 되겠습니다.

    금액은 직전 직장에서 받던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되나, 하한액 60,120원 상한액 66,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하시면 대기기간을 거쳐 실업인정일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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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선생님의 연령,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1)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2)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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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60%이고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연령과 보험가입기간, 장애여부에 따라 90일~240일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1년이 지나면 설사 수급일수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 없습니다. 너무 늦게 신청하면 손해를 볼 수 있으니 가능한 퇴직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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