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한사람당 최대 몇번을 받을 수 있는 횟수가 정해지나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과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실업급여일수는 고용보험법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고용센터에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한사람당 최대 몇번을 받을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기간과 금액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평균임금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춘다면 근로자는 계속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이며, 연령, 고용보험 가입기간, 평균임금 등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액 및 기간이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평생의 실업급여 수급 횟수가 정해진 것은 아니나
연령과 장애여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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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금액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근로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금액은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자 기준 실업급여
하루치 금액의 하한액은 63,104원 상한액은 66,000원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급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반복 수급 시 수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로 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이며,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