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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숭아
복숭아24.03.07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과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는 한사람당 최대 몇번을 받을 수 있는 횟수가 정해지나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과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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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실업급여일수는 고용보험법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고용센터에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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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한사람당 최대 몇번을 받을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기간과 금액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평균임금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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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춘다면 근로자는 계속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이며, 연령, 고용보험 가입기간, 평균임금 등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액 및 기간이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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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평생의 실업급여 수급 횟수가 정해진 것은 아니나

    연령과 장애여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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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금액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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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근로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금액은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자 기준 실업급여

    하루치 금액의 하한액은 63,104원 상한액은 66,000원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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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급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반복 수급 시 수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로 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이며,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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