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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물총새265
호기로운물총새26523.12.21

실업급여 신청기간은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12월말에 계약만료 퇴사인데 실업급여 신청은 언제까지 하면되나요??

빨리해야하는지??

1월에 원서 넣고 합격되면 실업급여 신청을 미뤄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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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 최종 퇴사일 기준 1년 안에 신청과 수급이 완료되면 됩니다.

    2. 네 합격이 되어 취업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마시고 일단 일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취업한 직장에서 퇴사후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이전에 못받은 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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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이 남아 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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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1월에 원서 넣고 합격되면 실업급여 신청을 미루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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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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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을 하시고 이직을 하시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퇴직일 기준 1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퇴직일 이후 빠르게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추후 실업급여를 모두 수급하고 재취업을 고려할 때 유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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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빨리해야 빨리 받습니다. 재취업을 하면 언제 퇴사할지에 따라 유불리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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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에 취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퇴사일로부터 1년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므로 가능하면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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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월에 원서가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는 지 모르겠으나,


    실업급여는 그 수급기간이 퇴직 후 1년으로,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수급일수가 남았다 하더라도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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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신청이후 대기기간이후 취업하는 경우라면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도 가능합니다.

    2. 당사자 이직여부에 따라 다르나 통상 1년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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