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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숲제비128
당찬숲제비12824.01.29

비뇨기과에서 발급받은 난임영수증 난임시술 공제 가능하나요?

비뇨기과에서 난임시술비 명목으로 영수증을 발급 받았는데 이거 난임시술이라고 적혀져 있진 않고 항목이 표기는 되는데 난임시술 공제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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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요건 충족한 의료비 지출액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난임시술비 관련 계산서, 영수증, 진료비 납입확인서, 의료비 부담명세서 등을

    해당 병의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다에서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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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홈택스나 영수증에 난임시술비라고 표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므로 비뇨기과에 추가 영수증 발급을 요청해야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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