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천만원 기준은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것이 아니라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 초과 시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주식 매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인데,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또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와는 다르게, 다음년도 5월까지 신고납부기간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하는 세목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