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수익에 대한 과세 판단 기준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주식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2천만원 이상부터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아는데요.
2천만원의 수익의 기준은 해당년도 누적 실적에 해당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수익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데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대주주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이나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과세기간(1.1~12.31)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한편, 보유주식에서 배당을 받는 경우 이자소득과 합산한 연간금융소득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해외주식은 연간 250만원 이익이 났을 때 국내주식은 대주주일 때만 주식에 대한 세금을 내게됩니다. 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 라는 제도가 시행예정인데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주식투자 관련 세금에 대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shinhansec.com/siw/etc/taxportal/tax_guide_tab1/contents.do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주식매매수익의 경우에는 양도세법에 따라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주식 양도 소득은 국내주식인지 해외주식인지 또한 상장 비상장여부에 따라 과세기준이 달라집니다.
국내주식 중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직전 또는 당해연도 법정 지분이상 소유하거나 직전연도 종목별 보유액 10억원이 넘는 대주주의 경우만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은 소액주주라도 과세대상이 됩니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고 세율을적용해 계산하는 것이고
세율은 대주주인 경우 1년이내에 양도하는 중소기업외주식이 33%, 그외의 경우 22%(과세표준 3억 초과시 27.5%)
대주주가 아닌 경우 중소기기업 주식인 경우 11%, 그외의경우 22%
해외주식의 경우 22% 가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 2천만원 초과 기준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식으로 인한 수익에는 배당소득과 양도소득 등이 있을 수 있는데, 배당소득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으로 타소득(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천만원의 기준은 해당년도(1.1~12.31)에 귀속되는 소득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주식의 양도소득은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이러한 주식 양도소득은 2천만원 기준이 아니라 양도소득 자체가 과세대상이 되며, 1년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하고 양도소득세가 산출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액주주의 국내상장주식 매매차익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 넘는 경우 종합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원본 손실 가능성(투자성)이 없는 예적금, 저축성 보험, 채권 이자 및 법인 배당금은 이자/배당소득으로 구분해 현행과 동일하게 2,000만원 이하 소득에 대해 14%의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한국거래소(KRX) 에 상장되어 있는
상잦우식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 금액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국인인 개인이 해외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앙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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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금 이자 + 주식 배당의 연간 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연간 2,000만원 이하라면 이자나 배당을 받을 때 15.4%의 원천징수가 되고 추가적인 납세의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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