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 2천만원 초과 기준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식으로 인한 수익에는 배당소득과 양도소득 등이 있을 수 있는데, 배당소득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으로 타소득(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천만원의 기준은 해당년도(1.1~12.31)에 귀속되는 소득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주식의 양도소득은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이러한 주식 양도소득은 2천만원 기준이 아니라 양도소득 자체가 과세대상이 되며, 1년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하고 양도소득세가 산출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