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와일드한자라92
와일드한자라92

주택매매양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헌재 모모시에 1주택을 소유하고있고 거주는 부모님명의 집에서 단독세대로 거주중에 있습니다.

이경우 1주택 매도시 양도세 면제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부모님 명의 소유 주택에 단독세대주로 거주중인

      경우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1세대 2주택에 해당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동거봉양

      목적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즉, 자녀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 소유 1주택에 합가하여 부모님과

      함께 거주시에는 소득세법상 동거봉양 목적 세대합가(일명 '효도주택')에 해당될 수

      있어 세대를 합가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주택으로 보아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주소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자로 2년 이상 보유(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 요건도 필요)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양도가액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발생)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