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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두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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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제출후에 신고하면 소명안오나요?

부동산 계약후 부동산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간단한거리생각하고 예금4억을 적어냈는데 그 예금액에대한 자세한소명은 아무것도하지않았습니다. (국세청에서 볼땐 본인은 소득은 없는데 예금액만 큼) 소명이 무조건올것같은데..

여기서 궁금한점이, 제 잔금일 즉 등기치는시점은 12월입니다. 지금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다고하더라도 잔금일전까지 증여세,소득신고등등을 해놓으면 소명이 안올가능성이높을까요?

아니면 부동산원이나 국세청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때(계약만했을때) 바로 보고 심사하나요?소명올 확률을 줄이고싶은데..

  1. 부동산원or국세청에서 제가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면(계약만한시점),그즉시바로보는지,아니면 등기이후(잔금일)로 소명심사를위해 그때자금조달계획서등을 모두검토하는지가 궁금합니다.

  2. 잔금일 전에 예금4억에대한 증여신고 소득신고등 해놓으면 소명요청이 올 가능성이 적은지... 아니면 자금조달계획서때문에 소명올확률이 무조건적으로높아 소용이없는지..

  3. 자금조달계획서 > 부동산원 소명 > 국세청세무조사. 단계로알고있는데 ...기업도아니고 부동산취득때문에 중간을건너뛰고 바로 세무조사단계가 실행될수도있는지?

  4. 마지막으로, 현 24년도시점으로 소득신고를 23년만 했을때, 부동산취득에 해당하는년도를 근거로소득을측정하는지,아니면 과거까지 전체신고된수입으로 소득을측정하는지가 궁급합니다.

답변 상세히 부탁드립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원이 보내는 자료는 형식적인 것입니다. 본인의 연령, 신고된 소득 등을 보아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서가 자금출처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