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여름휴가중 신호대기중인 저의차를 뒤차가 추돌 차량파손이일어났습니다
1) 상대차과실100%나와 수리를받았습니다
2) 저의차를 중고매매하게 되면 제값을받지 못하는 부분에대한 손실 보장을 해달라하니 보험회사에서 출고한지
6년이경과되어 해줄수가없다고합니다
3) 보상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보상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 자동차보험의 경우 님이 주장하는 감가손해에 대해서는 출고 5년이내의 차량만 대상으로 보상이 됩니다.
님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자동차보험 보상으로는 보상될 수 없으니, 민사 소송외에는 별도의 방법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 약관상 출고 5년이내의 차량에 대해서만 감가액(격락손해)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6년 이후 차량에 대해서는 감가액에 대한 부분을 입증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시세 하락 손해는 자동차 보험 약관상에서는 출고된지 5년 이내의 차량만 보상이 됩니다.
소송시에는 청구가 가능하나 시세 하락에 대한 차량 감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 비용이 커서 오히려 금전적으로 손해가 되는 부분이라 소송의 실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