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후 차량손해 보상은 어떻게되나요?
지난여름휴가중 신호대기중인 저의차를 뒤차가 추돌 차량파손이일어났습니다
1) 상대차과실100%나와 수리를받았습니다
2) 저의차를 중고매매하게 되면 제값을받지 못하는 부분에대한 손실 보장을 해달라하니 보험회사에서 출고한지
6년이경과되어 해줄수가없다고합니다
3) 보상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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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보상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 자동차보험의 경우 님이 주장하는 감가손해에 대해서는 출고 5년이내의 차량만 대상으로 보상이 됩니다.
님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자동차보험 보상으로는 보상될 수 없으니, 민사 소송외에는 별도의 방법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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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약관상 출고 5년이내의 차량에 대해서만 감가액(격락손해)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6년 이후 차량에 대해서는 감가액에 대한 부분을 입증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시세 하락 손해는 자동차 보험 약관상에서는 출고된지 5년 이내의 차량만 보상이 됩니다.
소송시에는 청구가 가능하나 시세 하락에 대한 차량 감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 비용이 커서 오히려 금전적으로 손해가 되는 부분이라 소송의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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