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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그윽한고래3623.07.09

오피스텔 구입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을 적용 가능한가요?

오피스텔 구입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을 적용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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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적용조항이 별도로 있는 주택임차차입금(전세대출) 원리금상환액공제 및 월세세액공제와는 달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의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적용 조항이 없으므로 오피스텔에 대한 담보대출의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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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택법 상 주택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오피스텔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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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하고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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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수령하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세법상의 요건 충족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공제 요건은 1)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이어야 하며, 2)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하며, 3)주택

    취득 당시의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은 제외)을 취득하여야

    하며, 4)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어야 하며, 5)해당 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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