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대주주 요건은 '개별 종목'에만 적용합니다. 즉, ETF는 펀드이기 때문에 펀드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주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말씀해주신 ETF는 '파생형 ETF'이기 때문에 매매차익의 15.4% or 과세표준 증가분의 15.4% 중 적은 것으로 과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단, 이 ETF의 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전액 합산되기 때문에 2,000만 원의 소득이 넘게 나온다면 그 다음해 5월 금융소득과 여타 소득들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