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소득, 대주주 요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TF종목 중에
KODEX 코스닥 150 레버리지 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종목도 주식처럼 대주주 요건이 3억원 인가요??
이 종목을 3억원어치를 매수 히고 1년 미만 보유시
원천징수 15.4% 외에도 추가로 금융소득 신고하여 양도소득세 32%를 내야하나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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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유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ETF는 현재 대주주와 관련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주신 것과 같은 문제는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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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대주주 요건은 '개별 종목'에만 적용합니다. 즉, ETF는 펀드이기 때문에 펀드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주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말씀해주신 ETF는 '파생형 ETF'이기 때문에 매매차익의 15.4% or 과세표준 증가분의 15.4% 중 적은 것으로 과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단, 이 ETF의 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전액 합산되기 때문에 2,000만 원의 소득이 넘게 나온다면 그 다음해 5월 금융소득과 여타 소득들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주셔야 합니다.
휴대폰으로 QR을 찍으면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