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셔야 합니다.
현 직장에 연말정산 공제 서류를 제출할 때, 전 근무지들 각각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중도 퇴사 시에는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말정산 시의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적용할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도 퇴사 시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만을 적용한 채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말정산의 경우보다 세금이 많이 떼지게 됩니다.
합산하여 연말정산 시 제대로 반영되니 환급 가능성이 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