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들과 저희아이가 다른학교라
이런경우에는 어떻게하는지 몰라 글을남깁니다.
변호사분없이도가능한지.. 비용은어느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셔야 하며, 법원의 납부하는 인지대 및 송달료는 10만원 이하입니다.
변호사선임이 필수요건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청인(피해자)의 인적사항, 피신청인(가해자)의 인적사항, 피보전권리, 신청취지, 신청이유를 잘 기재하고, 소명자료를 충실히 첨부해야 합니다. 피보전권리는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로 쓰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