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학교에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여 조사 및 그에 따른 처분을 구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동시에 괴롭힘의 내용에 따라서는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거나
그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민법 제750조)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괴롭힘인지, 어떤 상황에 처한 것인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