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 거래를 통해 얻은 금액도 증여로 들어가나요?
아이가 크면 주기위해 아이 이름으로 주식계좌를 만들어 매달 10만원씩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만히 넣어두기 아까워 거래를 통해 200만원에서 100만원 이득을 봐 현재 3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경우 증여로 보는 금액은 200만원인가요 300만원인가요?
그리고 아직 자녀가 주식거래를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기에 제가 거래를 하는데 이건 문제의 소지가 있는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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