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날씬한개리22
날씬한개리2223.05.18

주식 거래를 통해 얻은 금액도 증여로 들어가나요?

아이가 크면 주기위해 아이 이름으로 주식계좌를 만들어 매달 10만원씩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만히 넣어두기 아까워 거래를 통해 200만원에서 100만원 이득을 봐 현재 3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경우 증여로 보는 금액은 200만원인가요 300만원인가요?

그리고 아직 자녀가 주식거래를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기에 제가 거래를 하는데 이건 문제의 소지가 있는부분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금액은 증여시점의 금액으로 판단해주셔야 합니다.

    200만원 증여하였으나, 손실을 보아 주식가치가 100만원이 되어도 증여금액은 200만원인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부정보 등을 이용하여 주식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알고있는 상태에서 자녀에게 증여하여

    증여 후 주식가치가 대폭 상승한 경우 상승된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보는 규정도 존재하니 참고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대상의 금액은 자녀 주식계좌에 불입한 금액이 되는 것이고 거래로 인해 가치증가분에 대해서는 자녀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녀가 배당소득세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비상장주식등이 상장을하는 경우 가치증가되는 것에 대해서만 증여세법상 증여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 명의 계좌에 이체한 금액이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 대상 금액은 자녀 명의로 이체한 200만원인 것입니다.

    주식 운용을 부모님이 대신해주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