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 거래를 통해 얻은 금액도 증여로 들어가나요?
아이가 크면 주기위해 아이 이름으로 주식계좌를 만들어 매달 10만원씩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만히 넣어두기 아까워 거래를 통해 200만원에서 100만원 이득을 봐 현재 3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경우 증여로 보는 금액은 200만원인가요 300만원인가요?
그리고 아직 자녀가 주식거래를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기에 제가 거래를 하는데 이건 문제의 소지가 있는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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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 증여금액은 증여시점의 금액으로 판단해주셔야 합니다. - 200만원 증여하였으나, 손실을 보아 주식가치가 100만원이 되어도 증여금액은 200만원인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 그러나 내부정보 등을 이용하여 주식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알고있는 상태에서 자녀에게 증여하여 - 증여 후 주식가치가 대폭 상승한 경우 상승된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보는 규정도 존재하니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 증여대상의 금액은 자녀 주식계좌에 불입한 금액이 되는 것이고 거래로 인해 가치증가분에 대해서는 자녀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 자녀가 배당소득세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 비상장주식등이 상장을하는 경우 가치증가되는 것에 대해서만 증여세법상 증여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자녀 명의 계좌에 이체한 금액이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 대상 금액은 자녀 명의로 이체한 200만원인 것입니다. - 주식 운용을 부모님이 대신해주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